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대정생활야구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무난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북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막다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기타 참고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황 ‘전’임.
8)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