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4049·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46-1 호텔마리나베이서울 2층224호

전유 21.716.57 · 토지 5.491.66

숙박시설위반건축물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5,782만원57,820,000원
감정가1억 1,800만원
보증금 (10%)578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32-320-1137
접수일자 2025.07.24개시결정 2025.07.25청구금액 76,562,136매각기일 2026.06.2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404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7.24
개시결정일자
2025.07.25
담당계
경매7계 · 032-320-1137
청구금액
76,562,136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무자소유자
임차인교부권자
채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1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18,000,000원유찰
22026.05.21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82,600,000원유찰
32026.06.2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57,820,000원진행
42026.06.30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46-1 호텔마리나베이서울 2층224호-
전용 21.716.57
대지권 5.491.6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숙박시설
감정평가액
1억 1,800만원
최저매각가격
5,782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78만 2,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27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46-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아라육로152번길 210-50
상세주소
호텔마리나베이서울 2층224호
토지 면적
5.491.66
전용 면적
21.716.57
물건비고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21.71㎡
07

특이사항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위반건축물로 표기 되어 있으며, 공부((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상 224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객실문에 부착된 호는 206호임 -숙박시설(분양형 호텔)로 이용중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기타임차인2층224호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18-09-0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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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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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소재하는 ""경인아라뱃길아라마리나 수상계류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항만관련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나지 등으로 형성된 성숙중인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대상건물까지 제반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북서측 아라육로변에 소재한 시내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약 5-7분 정도 소요되나 일부노선만의 운행으로 전반적인 교통상황 대체로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4층 건물 내 제2층 제224호 단위세 대로 2018년 07월 27일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치장 등 창호 : 페어글래스 새시창호 구조임.
4) 토지의 용도
숙박시설(분양형 호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냉난방설비 되어있으며, 공동설비로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 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 용하고 있음.
7) 토지의 형상
대상건물 북동측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폭 약 12터 정도의 중로(아라육로152번길)와 접 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김포고촌물류단지), 중로3류(폭 12m~15m)(접합)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 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고촌물류단지 처리분구)<하 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항만구역<항만법>임.
9)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공부상(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24호""이나 객실문에 부착된 호수는 ""206호""로 일치하지 않는 바 일치여부를 재확인 하시기 바람.
10) 임대관계
- 대상물건 특성상 임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장조사시 대상호실 확인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외부관찰, 탐문 등에 의하였는바 참조 바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