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소재 "왕운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내
단위세대(시대아파트 제102동 제1층 제102호)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점포 및 상
가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 입지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19층 건물(제102동) 중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2.11.25.
외 벽 : 시멘트 모르타르 위페인팅 등 마감,
창 호 : 새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임.
5) 기타 참고사항
일반적인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6) 건물 구조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토지는 완경사 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
성된 부정형의 5필지 일단의 아파트 건부지임.
7) 토지의 형상
단지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공원(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3)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4)-(5)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9)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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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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