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5타경102483·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8-35 명성하우스5차 4층402호

전유 29.38㎡ · 토지 18㎡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3%
1억 1,960만원119,603,000원
감정가3억 6,500만원
보증금 (10%)1,196만원
담당계 경매8계 · 530-1818(제4별관 민사집행과)
접수일자 2025.03.21개시결정 2025.03.24청구금액 371,745,753매각기일 2026.07.0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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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02483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3.21
개시결정일자
2025.03.24
담당계
경매8계 · 530-1818(제4별관 민사집행과)
청구금액
371,745,75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교부권자
임차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1.07매각기일제4별관 제211호법정(2층)365,000,000원유찰
22026.02.11매각기일제4별관 제211호법정(2층)292,000,000원유찰
32026.03.18매각기일제4별관 제211호법정(2층)233,600,000원유찰
42026.04.22매각기일제4별관 제211호법정(2층)186,880,000원유찰
52026.05.27매각기일제4별관 제211호법정(2층)149,504,000원유찰
62026.07.01매각기일제4별관 제211호법정(2층)119,603,000원진행
72026.07.08매각결정기일제4별관 7호법정(3층)-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8-35 명성하우스5차 4층402호
전용 29.38
대지권 1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3억 6,5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1,960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1 10:00
매각장소
제4별관 제211호법정(2층)
매수신청보증금
1,196만 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6.09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8-35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80
상세주소
명성하우스5차 4층402호
토지 면적
18㎡
전용 면적
29.38㎡
물건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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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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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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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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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서울영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1-12)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주차장설비, 엘리베이터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본건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서측, 북측,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8미터,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6-15)(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2017-02-02)<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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