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도농고등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산현대
프리미어캠퍼스 단지내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횔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남동측으로 경의중앙선(도농역) 및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건중 1층비씨-003호로서
외벽 : 석재, 벽돌치장, 강화유리 및 알루미늄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임.
4) 토지의 용도
현재 공실 상태임.
5) 기타 참고사항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장설비 등임.
6) 건물 구조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한 지반의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
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부지임.
7) 토지의 형상
4면으로 폭 약 25M 및 15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
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