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타경12544·물번 2·진행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14-2

토지 1316㎡

임야유치권법정지상권일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57%
3억 5,245만원352,451,820원
감정가6억 1,808만원
보증금 (10%)3,524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1)210-1268
접수일자 2024.11.20개시결정 2024.11.21청구금액 425,966,610매각기일 2026.06.05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2024타경1254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14-1121,775,780원진행
물번 2(현재)2024타경1254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14-8352,451,820원진행
사진 1
1 / 26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12544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11.20
개시결정일자
2024.11.21
담당계
경매8계 · (031)210-1268
청구금액
425,966,61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교부권자유치권자
가압류권자압류권자
배당요구권자채무자
채무자겸소유자지상권자
채권자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27매각기일제101호 법정155,248,000원변경
22026.04.28매각기일제101호 법정503,502,600원유찰
32026.06.05매각기일제101호 법정352,451,820원진행
42026.06.12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2토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14-2496㎡
3토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14-3529㎡
4토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14-8291㎡
06

물건기본정보(2/3)

물건번호
2
물건용도
임야
감정평가액
1억 5,524만 8,000원
최저매각가격
3억 5,245만 1,82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5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524만 5,182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2.04
소재지(지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14-8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임야 1,316㎡]
토지 면적
1316㎡
전용 면적
496㎡
물건비고
지목: 임야 면적: 496㎡
06

물건기본정보(3/3)

물건번호
3
물건용도
임야
감정평가액
3억 8,193만 8,000원
최저매각가격
3억 5,245만 1,82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5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524만 5,182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2.04
소재지(지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14-8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임야 1,316㎡]
토지 면적
1316㎡
전용 면적
529㎡
물건비고
지목: 임야 면적: 529㎡
06

물건기본정보(4/3)

물건번호
4
물건용도
임야
감정평가액
8,089만 8,000원
최저매각가격
3억 5,245만 1,82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5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524만 5,182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2.04
소재지(지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14-8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임야 1,316㎡]
토지 면적
1316㎡
전용 면적
291㎡
물건비고
지목: 임야 면적: 291㎡
07

특이사항

1. 일괄매각. 지상의 제시외 견사 및 주차장, 컨테이너 매각에서 제외 2. 목록 3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건물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목록 3 지상의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3. 김주봉이 2025.03.06. 유치권신고[유치권신고서상 현장 : 양지리 314-2번지(공사계약서상 현장 : 양지리 314-2, 3), 공사대금 150,040,000원]를 하였으나, 신청채권자가 유치권신고인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유치권신고인의 150,040,000원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 및 확정증명원 제출함(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930)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4는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서하향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자연림 및 토지임야, 잡종지 상태임. 기호2 : 서하향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자연림 및 토지임야, 잡종지 상태임. 기호3 : 서하향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미사용승인상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 서하향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대부분 자연림 및 토지임야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본건 기호1-4는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기타 참고사항
기호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목록 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후면"사진용지"참조)
7) 기타 참고사항
본건 기호3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미사용승인) 단독주택이 소재하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지적의 경계확인 등은 지적도 및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판단하였는 바 참고바라며, 필요시 정밀측량을 요함. 2) 본건 기호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일반건축물대장 없는 상태임, 단독주택 신축신고는 있는 상태임(처인구청 구두확인).)의 제시목록 외 건물이 소재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 바라며,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만을 평가하였으며,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금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제한받는 상태기준으로 부기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3) 기호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물건(2-1,2-2) 등은 외부목측 등에 의하여 위치 및 면적을 개략적으로 판단하였고, 구조, 마감상태, 이용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경매참여시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본건 기호3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조경수)은 기타조건으로 반영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하였고, 기타 임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및 본건 토지에 소재하는 담장, 옹벽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으며, 컨테이너 및 유체동산 등 이동가능한 물건은 평가외 하였는 바 경매참여시 재확인바람. 5) 본건 기호1,2,4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인바 도로포함 부분의 경계측량 등이 요구되는 바, 경매참여시 반드시 재확인 및 유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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