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타경71335·물번 1·진행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0-3 덕소강변삼익아파트 104동 1층 101호

전유 59.88㎡ · 토지 20.52㎡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2%
4,635만원46,353,000원
감정가3억 9,400만원
보증금 (10%)463만원
담당계 경매6계 · 031-869-4426
접수일자 2025.03.06개시결정 2025.03.07청구금액 370,000,000매각기일 2026.06.1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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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1335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3.06
개시결정일자
2025.03.07
담당계
경매6계 · 031-869-4426
청구금액
37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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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배당요구권자교부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가압류권자임차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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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11.19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394,000,000원유찰
22025.12.24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275,800,000원유찰
32026.01.15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93,060,000원유찰
42026.03.05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35,142,000원유찰
52026.04.09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94,599,000원유찰
62026.05.14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66,219,000원유찰
72026.06.18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46,353,000원진행
82026.06.25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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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0-3 덕소강변삼익아파트 104동 1층 101호
전용 59.88
대지권 20.5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3억 9,400만원
최저매각가격
4,635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8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63만 5,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26
소재지(지번)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600-3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2번길 39
상세주소
덕소강변삼익아파트
토지 면적
20.52㎡
전용 면적
59.88㎡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5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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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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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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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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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덕소역(경의중앙선)' 남서측 도로월편에 위치함. 본건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동측 도로월편에 ‘덕소역(경의중앙선)’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건물로서 외벽 : 석재 및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방3, 거실, 주방, W.C,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단지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소재 부지 전방위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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