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덕소역(경의중앙선)' 남서측 도로월편에 위치함.
본건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동측 도로월편에 ‘덕소역(경의중앙선)’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건물로서
외벽 : 석재 및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방3, 거실, 주방, W.C,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단지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소재 부지 전방위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