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56028·물번 1·진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14-1 가온누리빌리지 비동 7층703호

전유 69.0620.89 · 토지 33.1910.04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1억 5,288만원152,880,000원
감정가3억 1,200만원
보증금 (10%)1,528만원
담당계 경매16계 · (031)210-1276(구내:1276)
접수일자 2025.05.15개시결정 2025.05.16청구금액 295,480,025매각기일 2026.06.24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6028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5.15
개시결정일자
2025.05.16
담당계
경매16계 · (031)210-1276(구내:1276)
청구금액
295,480,025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근저당권자
압류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15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312,000,000원유찰
22026.05.20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218,400,000원유찰
32026.06.24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152,880,000원진행
42026.07.01매각결정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14-1 가온누리빌리지 비동 7층703호-
전용 69.0620.89
대지권 33.1910.04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3억 1,2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5,288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4 10:00
매각장소
광교신청사 제101호
매수신청보증금
1,528만 8,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29
소재지(지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14-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47번길 9
상세주소
가온누리빌리지 비동 7층703호
토지 면적
33.1910.04
전용 면적
69.0620.89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69.06㎡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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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권자전부
전입21.08.30
기간미상
확정21.08.30
보증금2억 5,0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비고OOO:신청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 OOO:채무자겸소유자의 직원으로 직원 숙소로 사용중이며,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차임은 없음.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권자
확정일자
2021.08.30
기준권리 · 2022-06-10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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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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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구성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 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 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건물 내 제7층 제7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정비예정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성장관리권역,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