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리 소재 '청원내수농공단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스라브지붕 지상14층 중 제4층 제403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입니다.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등 마감입니다. -창 호 : 샤시창호 등 마감입니다.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구비되어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3필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간선도로와 연계된 단지내 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고도로부터 30m이내 협의업무 위탁 2024.9.2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기호(2):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우 창진주2차아파트),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고 도로부터 30m이내 협의업무위탁 2024.9.2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입니다. 기호(3):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우 창진주2차아파트),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 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 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고도로부터 30m이내 협의업무위탁 2024.9.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