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2) 토지는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소재 "재생마을" 북서측 인근에, 기호(3) 토지는 학교면 고막리 소재 "재생마을" 내에, 기호(4) 토지는 학교면 고막리 소재 "재생마을" 북측 인근에. 본건 기호(5),(6) 토지는 학교면 고막리 소재 "재생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2) 토지 인근까지, 본건 기호(3)-(6) 토지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본건 기호(2)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본건 기호(3)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본건 기호(4)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건부지,
본건 기호(5)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전,
본건 기호(6)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 도로 및 접면상태
본건 기호(1),(2) 토지는 맹지,
본건 기호(3) 토지는 본건이 노폭 약 3m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시멘트포장도로이며,
본건 기호(4) 토지는 동측으로 노폭 약 2.5m 비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기호(5) 토지는 남측으로 노폭 약 3m 비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기호(6) 토지는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 공법상 제한사항
본건 기호(1)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 기호(2)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본건 기호(3)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본건 기호(4)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5)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본건 기호(6)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6) 기타 참고사항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랍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본건 기호(3) 토지는 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입니다.
본건 기호(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자연림 및 일부 전’입니다.
본건 기호(4),(6)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전 및 일부 건부지’입니다.
8) 임대관계
본건 기호(4),(6) 토지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가 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