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타경72145·물번 1·진행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9-21 구리더케이타워 13층 1307호

전유 19.54㎡ · 토지 3.63㎡

오피스텔대항력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억 2,700만원127,000,000원
감정가1억 2,700만원
보증금 (10%)1,270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318694421
접수일자 2025.08.06개시결정 2025.08.07청구금액 143,720,000매각기일 2026.06.10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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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2145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8.06
개시결정일자
2025.08.07
담당계
경매1계 · 0318694421
청구금액
143,72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채권자
가압류권자교부권자
주택임차권자채무자겸소유자
배당요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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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06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27,000,000원유찰
22026.06.10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88,900,000원변경
32026.06.10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27,000,000원진행
42026.06.17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9-21 구리더케이타워 13층 1307호
전용 19.54
대지권 3.63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억 2,7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2,7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0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27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29
소재지(지번)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9-2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97번길 17-6
상세주소
구리더케이타워 13층 1307호
토지 면적
3.63㎡
전용 면적
19.54㎡
물건비고
1.
07

특이사항

1.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2.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05.12.자 대항력포기확약서 제출함(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 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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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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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전부
전입21.01.29
기간미상
확정21.01.07
보증금1억 4,372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임차인
확정일자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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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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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구리시 수택동 소재 ""수택동 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측 근거리에 경의 중앙선 ""구리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 15층 중 13층 130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9.16) 외벽 : 외장재 및 일부 석재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창호 : 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이며, 내부구조는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 위생설비, 상하수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을 갖추고있음.
6) 건물 구조
4필 일단지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평탄하며,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폭 약 6 미터, 서측으로 폭 약 4 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 1,3,4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기호 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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