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56387·물번 1·진행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132-2

토지 688㎡

임야법정지상권지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155만원11,554,200원
감정가1,662만원
보증금 (10%)115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1)210-1268
접수일자 2025.06.11개시결정 2025.06.12청구금액 32,896,730매각기일 2026.06.05
물건

같은 사건 물건 (3)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현재)2025타경56387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132-211,554,200원진행
물번 22025타경56387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111-367,358,800원진행
물번 32025타경56387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150-974,784,000원진행
사진 1
1 / 16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6387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6.11
개시결정일자
2025.06.12
담당계
경매8계 · (031)210-1268
청구금액
32,896,73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공유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5매각기일제101호 법정11,554,200원진행
22026.06.12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토지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132-268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임야
감정평가액
1,662만 3,900원
최저매각가격
1,155만 4,2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5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15만 5,42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26
소재지(지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132-2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임야 688㎡ 갑구 2번 35분의 6 이용래 지분 전부]
토지 면적
688㎡
전용 면적
688㎡
물건비고
지목: 임야 면적: 688㎡ 지분: 갑구 2번 35분의 6 이용래 지분 전부
07

특이사항

1.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2. 지상의 수목은 탐문조사 결과 토지 소유자와 상이한 것으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 참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수목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3.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5-06-12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소재 ""안들마을"" 북서측 인근 및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시 외곽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 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토지 대비 부정형 평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전"" 으로 이용 중 임. -기호(2): 인접토지 대비 남서향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자연림"" 상태 임. -기호(3): 인접토지 대비 부정형 평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단독주택건부지"" 로 이용 중 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 -기호(2):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 -기호(3):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지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동주택지구<공공주택 특 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의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지 정기간:23.09.05~25.09.04) -기호(3):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지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동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 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의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3.09.05~25.09.04)
6) 기타 참고사항
별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7) 기타 참고사항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전"" 으로 이용 중 임.
8) 임대관계
미상임.
null · 조인환 · 작성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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