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5타경51812·물번 1·진행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99-2 두산더프론트미사 7층더블유710호

전유 34.92㎡

업무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8,134만원81,340,000원
감정가1억 6,600만원
보증금 (10%)813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1-737-1333
접수일자 2025.03.17개시결정 2025.03.19청구금액 121,200,000매각기일 2026.06.15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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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1812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3.17
개시결정일자
2025.03.19
담당계
경매8계 · 031-737-1333
청구금액
121,2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12.15매각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166,000,000원유찰
22026.01.26매각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116,200,000원유찰
32026.02.27매각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81,340,000원변경
42026.06.15매각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81,340,000원진행
52026.06.22매각결정기일제3별관 1층 제5호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99-2 두산더프론트미사 7층더블유710호
전용 34.9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업무시설
감정평가액
1억 6,600만원
최저매각가격
8,134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5 10:00
매각장소
제3별관 1층 제5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813만 4,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26
소재지(지번)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99-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11
상세주소
두산더프론트미사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34.92㎡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34.92㎡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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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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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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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2-09-26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풍산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인근은 지 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10층 건물 내 제7층 제더블유710호로서, 외 벽: 커튼월 마감 등, 창 호: 페어글라스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공장(지식산업센터,창고,지원시설:기숙사,운동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 및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공장(지식산업센터, 창고,지원시설:기숙사,운동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 (접합),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임. 일련번호(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2류(폭 15m~20m) (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 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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