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5타경51848·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00-1 은평헤스티아2차 3층311호

전유 23.197.01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80%
9,200만원92,000,000원
감정가1억 1,500만원
보증금 (10%)920만원
담당계 경매7계 · 3271-1327(구내:1327)
접수일자 2025.08.20개시결정 2025.08.21청구금액 154,000,000매각기일 2026.06.2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1848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8.20
개시결정일자
2025.08.21
담당계
경매7계 · 3271-1327(구내:1327)
청구금액
154,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압류권자
교부권자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9매각기일신관 209호 경매법정115,000,000원유찰
22026.06.23매각기일신관 209호 경매법정92,000,000원진행
32026.06.30매각결정기일신관 209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00-1 은평헤스티아2차 3층311호-
전용 23.197.0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억 1,500만원
최저매각가격
9,2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신관 209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2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1.04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00-1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22
상세주소
은평헤스티아2차 3층311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23.197.01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23.19㎡
07

특이사항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현재 소유대지권은 미등기 상태로 소유권대지권이 등기될 것을 전제로 구분건물에 적정대지권(7.24㎡으로 확인)을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이를 매각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311호 전 부
전입22.06.24
기간22.06.24~24.06.24
확정22.06.07
보증금1억 5,4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10.20
미상
비고OOOOOO: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권등기의 등기권리자 OOO 권리를 승계(양수)한 OOOOOO가 이 사 건 신청채권자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임차인
확정일자
2022.06.07
배당요구일
2025.10.20
임대기간
22.06.24~24.06.24
기준권리 · 2025-02-17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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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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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소재 지하철3호선 ""구파발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상지대로서 주위환경은 쾌적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3호선""구파발역""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2층 건물내 제3층 제31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6.11.08)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 호: 샷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 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동측으로 중로, 서측으로 광대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재정비촉진지구(2023-11-2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은 2024년8월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4카임5736)에 따라 주택임차권(확정일자:2022년6월7일, 임차보증금:154,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소유권대지권이 다른 호수와 달리 아직 미등기 상태( 관리사무소 및 중개업소 등에 문의한 바, 소유자가 아직 대지권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탐문조사됨)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지며, 특별한 사유 없이 분리하여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통상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 향후 적정 소유권대지권이 등기될 것을 전제로 구분건물에 적정대지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과 동일 전유면적의 다른 호수의 소유권대지권의 등기면적은 7.24㎡(2,404.6분의 7.24)으로 확인되는 바, 본건의 적정대지권의 면적도 같은 면적으로 추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