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강남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7호선,신림선경전철 "보라매역" 및 지하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2.28)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창호: 샤시창 등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건물 구조
3필지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부지의 남측과 동측으로 폭 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대방동 391-75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대방동 391-288, 391-578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2023-12-2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 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의 대지면적(407.53㎡)은 평가명령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합계: 419.5㎡)과 차이가 있는데, 현황 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외된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