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5타경12105·물번 1·진행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680 어방동원아파트 505동 2층203호

전유 84.93㎡

아파트대항력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8,960만원89,600,000원
감정가1억 2,800만원
보증금 (10%)896만원
담당계 경매9계 · (055) 239-2119
접수일자 2025.09.11개시결정 2025.09.12청구금액 150,000,000매각기일 2026.06.04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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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2105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9.11
개시결정일자
2025.09.12
담당계
경매9계 · (055) 239-2119
청구금액
15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교부권자주택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2.26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128,000,000원유찰
22026.04.02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89,600,000원변경
32026.06.04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89,600,000원진행
42026.06.11매각결정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680 어방동원아파트 505동 2층203호
전용 84.93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1억 2,800만원
최저매각가격
8,96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
매수신청보증금
896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11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680
소재지(도로명)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181
상세주소
어방동원아파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84.93㎡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84.93㎡
07

특이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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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5-09-12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소재 '어방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대상 물건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건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일반적 현황은, 외 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4) 토지의 용도
현황 공동주택(아파트)(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상 방3, 거실, 주방겸식당, 욕실2, 현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1)~(7)토지는 일단의 남동하향 완경사지대의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대상 물건이 속한 아파트단지 동측으로 노폭 왕복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남서측, 북서측 및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1-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 로1류(폭 20m~25m)(1-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5)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 로1류(폭 20m~25m)(1-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6)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7)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부재중 잠금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동류형 또는 유사형 구분건물의 일반적인 내부구조, 관련 공부, 탐문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