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소재 '어방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대상 물건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건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일반적 현황은, 외 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4) 토지의 용도
현황 공동주택(아파트)(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상 방3, 거실, 주방겸식당, 욕실2, 현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1)~(7)토지는 일단의 남동하향 완경사지대의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대상 물건이 속한 아파트단지 동측으로 노폭 왕복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남서측, 북서측 및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1-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 로1류(폭 20m~25m)(1-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5)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 로1류(폭 20m~25m)(1-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6)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7)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부재중 잠금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동류형 또는 유사형 구분건물의 일반적인 내부구조, 관련 공부, 탐문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