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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5타경9965·물번 1·진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3 수성에스케이리더스뷰 101동 10층1002호
전유 110.97㎡33.57평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0억 6,000만원1,060,000,000원
감정가10억 6,000만원
보증금 (10%)1억 600만원
담당계 경매2계 · 757-6772(구내:772)
접수일자 2025.12.01개시결정 2025.12.03청구금액 976,026,648원매각기일 2026.07.09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9965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12.01
개시결정일자
2025.12.03
담당계
경매2계 · 757-6772(구내:772)
청구금액
976,026,648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무자 | 근저당권부질권자 | ||
| 소유자 | 승계인 | ||
| 채권자 |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7.09 | 매각기일 | 입찰법정 | 1,060,000,000원 | 진행 |
| 2 | 2026.07.16 | 매각결정기일 | 신관지하 2층 입찰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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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3 수성에스케이리더스뷰 101동 10층1002호 | - | 전용 110.97㎡33.57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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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10억 6,000만원
최저매각가격
10억 6,0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9 10:00
매각장소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억 60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2.19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3
소재지(도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95
상세주소
수성에스케이리더스뷰 101동 10층1002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110.97㎡33.57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110.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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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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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조사 정보 없음 | ||||||
기준권리 · 2021-08-26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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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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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소재 "황금네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후면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도시철도역이 소재하는 등 간선도로 변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3층건 중 10층 1002호로서, - 외벽 : 치장석 붙임, 외장판넬시공, 타일 및 페인팅 등 시공 - 내벽 : 벽지, 인테리어 및 내장타일 등 마감. - 바닥 : 내장바닥재 및 내장타일 등 마감. - 창호 : 시스템 새시창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 단위세대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공급 및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가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단지 동측으로 동대구로(왕복 10차선), 북측으로 청수로(왕복 9차로), 남측 및 서측으 로 폭 약 10∼12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1류(폭 70m 이 상)(접합), 광로3류(폭 40m∼5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