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타경70552·물번 1·진행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591-2 디에스하우스 씨동 1층102호

전유 50.6615.32 · 토지 59.1317.89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80만원100,800,000원
감정가1억 4,400만원
보증금 (10%)1,008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31-869-4427
접수일자 2025.01.13개시결정 2025.01.14청구금액 136,959,225매각기일 2026.06.2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0552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1.13
개시결정일자
2025.01.14
담당계
경매7계 · 031-869-4427
청구금액
136,959,225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배당요구권자점유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1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44,000,000원유찰
22026.06.25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00,800,000원진행
32026.07.02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591-2 디에스하우스 씨동 1층102호-
전용 50.6615.32
대지권 59.1317.8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4,4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8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5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008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3.20
소재지(지번)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591-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가평군 은행나무길 8-22
상세주소
디에스하우스 씨동 1층102호
토지 면적
59.1317.89
전용 면적
50.6615.32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50.66㎡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씨동 1층102호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3-09-18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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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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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대성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건 인근으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수도권 전철 경춘선(""대성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철근콘크리트구조) 4층건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 현관 등)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022-03-07),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