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5타경509250·물번 2·진행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49-8

토지 2084630.41

농지취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4억 677만원406,770,000원
감정가5억 8,110만원
보증금 (10%)4,067만원
담당계 경매14계 · 032-860-1614(구내:1614)
접수일자 2025.05.09개시결정 2025.05.12청구금액 348,422,563매각기일 2026.06.25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2025타경509250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49-7251,551,000원진행
물번 2(현재)2025타경509250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49-8406,770,000원진행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09250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5.09
개시결정일자
2025.05.12
담당계
경매14계 · 032-860-1614(구내:1614)
청구금액
348,422,56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교부권자지상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0매각기일219호 법정581,100,000원유찰
22026.06.25매각기일219호 법정406,770,000원진행
32026.07.02매각결정기일제408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2토지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49-82084630.4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2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5억 7,310만원
최저매각가격
4억 677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5 10:00
매각장소
219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067만 7,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11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49-8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전 2,084㎡]
토지 면적
2084630.41
전용 면적
2084630.41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2084㎡
07

특이사항

제시외 물건(측백나무 등 수목 약 400여주)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15-04-03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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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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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소재 ‘강화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 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2) : 인접지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2)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 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사적_강화산성(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 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 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강화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_강화산성 (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 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 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참고사항
기호(2)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김현진 · 작성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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