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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타경509250·물번 2·진행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49-8
토지 2084㎡630.41평
전농지취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4억 677만원406,770,000원
감정가5억 8,110만원
보증금 (10%)4,067만원
담당계 경매14계 · 032-860-1614(구내:1614)
접수일자 2025.05.09개시결정 2025.05.12청구금액 348,422,563원매각기일 2026.06.25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 물번 | 사건번호 | 주소 | 최저가 | 상태 |
|---|---|---|---|---|
| 물번 1 | 2025타경509250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49-7 | 251,551,000원 | 진행 |
| 물번 2(현재) | 2025타경509250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49-8 | 406,770,000원 |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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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09250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5.09
개시결정일자
2025.05.12
담당계
경매14계 · 032-860-1614(구내:1614)
청구금액
348,422,56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교부권자 | 지상권자 |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5.20 | 매각기일 | 219호 법정 | 581,100,000원 | 유찰 |
| 2 | 2026.06.25 | 매각기일 | 219호 법정 | 406,770,000원 | 진행 |
| 3 | 2026.07.02 | 매각결정기일 | 제408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05
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2 | 토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49-8 | 전 | 2084㎡630.41평 |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2
물건용도
전
감정평가액
5억 7,310만원
최저매각가격
4억 677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5 10:00
매각장소
219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067만 7,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11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49-8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전 2,084㎡]
토지 면적
2084㎡630.41평
전용 면적
2084㎡630.41평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2084㎡
07
특이사항
제시외 물건(측백나무 등 수목 약 400여주)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조사 정보 없음 | ||||||
| 비고 |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준권리 · 2015-04-03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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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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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소재 ‘강화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
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2) : 인접지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2)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
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사적_강화산성(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
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
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6-08)(강화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_강화산성
(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
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
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참고사항
기호(2)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