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3122·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12층 1231호

전유 31.5㎡ · 토지 7.26㎡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억 7,000만원170,000,000원
감정가1억 7,000만원
보증금 (10%)1,700만원
담당계 경매12계 · 032-320-1155
접수일자 2025.03.27개시결정 2025.03.28청구금액 200,000,000매각기일 2026.06.10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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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3122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3.27
개시결정일자
2025.03.28
담당계
경매12계 · 032-320-1155
청구금액
20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배당요구권자
주택임차권자채무자겸소유자
교부권자임차인
채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29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70,000,000원유찰
22026.06.10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19,000,000원변경
32026.06.10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70,000,000원진행
42026.06.17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12층 1231호
전용 31.5
대지권 7.2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1억 7,0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7,0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0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70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6.02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29
상세주소
다온하브 12층 1231호
토지 면적
7.26㎡
전용 면적
31.5㎡
물건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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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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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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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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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아파트,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내의 제12층 제1231호로서, (사용승인 : 2005.3.5.)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 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로 이용중임. (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 설비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7필지 일단으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 각 동일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6,7 각 동일: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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