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4타경3357·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7-73

토지 216㎡

대지제시외 건물법정지상권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9억 8,720만원1,987,200,000원
감정가19억 8,720만원
보증금 (10%)1억 9,872만원
담당계 경매14계 · 02-2192-0053
접수일자 2024.06.26개시결정 2024.07.08청구금액 1,300,098,490매각기일 2026.06.04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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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3357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06.26
개시결정일자
2024.07.08
담당계
경매14계 · 02-2192-0053
청구금액
1,300,098,49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근저당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02.14매각기일제112호 법정1,870,560,000원변경
22026.04.22매각기일제112호 법정1,987,200,000원변경
32026.06.04매각기일제112호 법정1,987,200,000원진행
42026.06.11매각결정기일제11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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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토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7-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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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19억 8,720만원
최저매각가격
19억 8,72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00
매각장소
제11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억 9,872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4.10.08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7-7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대 216㎡]
토지 면적
216㎡
전용 면적
216㎡
물건비고
지목: 대 면적: 216㎡
07

특이사항

-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감정서 “사진용지” 참조)로서 건물은 매각 제외 - 본 건 목적물의 제시외 건물(건축중인 건물)로 인하여 토지가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평가 금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 신청채권자의 본건 미등기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단11160, 2025라19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각하(기각) 됨.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감정서 '사진용지' 참조)로서 건물은 매각 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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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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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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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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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신길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신길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5)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교 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 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 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 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 표1))임.
6) 기타 참고사항
-.
7) 기타 참고사항
-.
8) 임대관계
본건 토지 기호 (1)은 기준시점 현재 기 감정평가 기준시점(2024년 07월 16일)과 동일하게 지상에 건축이 중단된 미등기 건물이 소재함. 「민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 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 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라고 판시함(대법원 판례 [2000다 51872(2001.01.16. 선고)]). 상기 법령, 판례, 기 감정평가 현장조사 및 기준시점 현재 현장조사결과 건물이 미준공 상 태로 기둥, 주벽 및 천장 등을 갖추어 독립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바, 건축 중인 건물 전체를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음(대법원 판례 [2002다 21592(2003.05.30. 선 고)], (2024 법원감정평가실무, 발행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발행일 : 2024.12)). 귀 법원 제시 추가의견서 [민사집행법 제81조에 따른 미등기건물 대위보존등기를 할 수 있 는 자료] 상 채무자 겸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위보존등기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첨부서류의 적정성, 채권자의 신청여부 또는 집행법원의 조사여부 등에 따른 등 기 가능성과는 별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재평가명령서 상 부동산의 표시가 "1.서울특 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7-73 대 216㎡" 인 토지 기호 (1)만 해당됨에 따라 본건 지상 미등 기 건축 중단된 건물에 구애없이 토지만을 감정평가 하되 토지 기호 (1) 지상 미등기 건물 등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건 목적물의 제시외 건물(건축중인 건 물)로 인하여 토지가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평가 금액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의 비고란 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심우진 · 배윤우 · 작성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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