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소재 '도래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3층 건물 내
제1층 제120호 外 1개호로서
외 벽: 강화판넬 마감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강화유리 마감 등임.
4) 토지의 용도
대상물건(1-가, 2-나)은 공히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임.
5)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상물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일단의 '업무시설(오피스
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대상물건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할 정도의 도로 기반시설 및 주차시설 갖추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대상물건(1,2) 공히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원흥보금자리), 대로2류(폭 30m~35m)
(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
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원흥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대상물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