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4865·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67-2 라르플레이스김포 6층603호

전유 40.12㎡ · 토지 7.4㎡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2억 500만원205,000,000원
감정가2억 500만원
보증금 (10%)2,050만원
담당계 경매12계 · 032-320-1155
접수일자 2025.11.03개시결정 2025.11.04청구금액 220,000,000매각기일 2026.06.10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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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4865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1.03
개시결정일자
2025.11.04
담당계
경매12계 · 032-320-1155
청구금액
22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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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교부권자
임차인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채권자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10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05,000,000원진행
22026.06.17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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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67-2 라르플레이스김포 6층603호
전용 40.12
대지권 7.4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2억 500만원
최저매각가격
2억 5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0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05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1.05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67-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장차로5번길 9
상세주소
라르플레이스김포 6층603호
토지 면적
7.4㎡
전용 면적
40.12㎡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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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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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전부
전입21.11.03
기간2021.11.03.~2024.06.05
확정21.11.03
보증금2억 2,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12.30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1.11.03
배당요구일
2025.12.30
임대기간
2021.11.03.~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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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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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3-02-08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내의 제6층 제6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7.18.) 외벽 : 석재붙임, 대리석 붙임 등 창호 : 알루미늄새시창호 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8미터의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중심지미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개발공사 확인 요망)<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추가기재>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박범수 · 작성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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