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타경71631·물번 1·진행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9-21 구리더케이타워 10층1001호

전유 22.356.76 · 토지 4.151.26

오피스텔특별매각조건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억 4,600만원146,000,000원
감정가1억 4,600만원
보증금 (10%)1,460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1-869-4428
접수일자 2025.04.29개시결정 2025.04.30청구금액 161,600,000매각기일 2026.06.24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1631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4.29
개시결정일자
2025.04.30
담당계
경매8계 · 031-869-4428
청구금액
161,6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주택임차권자
채무자겸소유자임차인
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15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46,000,000원유찰
22026.05.20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02,200,000원변경
32026.06.24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46,000,000원진행
42026.07.01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9-21 구리더케이타워 10층1001호-
전용 22.356.76
대지권 4.151.2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억 4,6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4,6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4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46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21
소재지(지번)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9-2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97번길 17-6
상세주소
구리더케이타워 10층1001호
토지 면적
4.151.26
전용 면적
22.356.76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22.35㎡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전부
전입21.02.05
기간미상
확정21.02.05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25.06.26
미상
비고OOOOOO:임차권자 OOO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승계인(대위권자)으로 경매신청채권자임. 임차권자 OOO의 임 차권등기일은 2023. 2. 22.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1.02.05
배당요구일
2025.06.26
기준권리 · 2022-09-13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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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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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수택동 사거리』 북서측에 위치하며, 그 일대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15층 건 중 제10층 제1001호로써, 외벽: 몰탈위 페인트 및 일부 돌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바닥재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임.
4) 토지의 용도
집합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급, 배수설비 및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및 소화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일부 난방설비가 갖추어져 있는것으로 조사됨.
6) 건물 구조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그 상태가 양호한 폭8m 내외의 도로 등이 소재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수택동 419-21, 419-24, 419-26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임. 수택동 419-2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본건의 위치확인은 인근 탐문, 실제 점유 사용부분 등을 통해 위치 확인하였으며,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외부관찰 및 집합건축물 대장의 도면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한 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어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평가명령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을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한국부동산연구원)’상의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경매참여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