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5154·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6-2 센트럴프라움 19층1901호

전유 36.82㎡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5,470만원154,700,000원
감정가2억 2,100만원
보증금 (10%)1,547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접수일자 2025.11.27개시결정 2025.11.29청구금액 205,000,000매각기일 2026.07.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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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5154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1.27
개시결정일자
2025.11.29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청구금액
205,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가압류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주택임차권자
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21,000,000원유찰
22026.07.0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54,700,000원진행
32026.07.15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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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6-2 센트럴프라움 19층1901호
전용 36.8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2억 2,1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5,47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8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547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1.30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6-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54번길 50
상세주소
센트럴프라움 19층1901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36.82㎡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36.82㎡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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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전부
전입18.02.19
기간2018.02.19.~2024.08.12.
확정22.02.21
보증금2억 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6.01.22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임차인
확정일자
2022.02.21
배당요구일
2026.01.22
임대기간
2018.02.19.~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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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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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중동 소재 "신중동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상가 등 각종 상·업무용건물이 혼재하는 중심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내 제19층 제19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PVC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보행자전용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1) 기호 1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2) 기호 2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오우영 · 작성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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