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판리 ""대판노인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축사,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경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기타'로 이용 중임.
기호 2),4):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축사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3):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기타'로 이용 중임.
기호 5):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 1):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 본건은 맹지이나, 동일인 소유 인접지 기호 1)를 이용하여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6M 및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 4,5):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 1,2):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m 이내 : 소(70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 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 이내 : 소(700㎡이상),말,양,
염소,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200m 이내 : 소(7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기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 이내 : 소(700㎡이상),말,양,
염소,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200m 이내 : 소(7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기호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1300m 이내 : 소(700㎡이상),말,양,
염소,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6) 기타 참고사항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 기타 참고사항
-
8)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