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5타경51886·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37-4 더프라임 4층401호

전유 42.35㎡

다세대주택위반건축물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4억 6,100만원461,000,000원
감정가4억 6,100만원
보증금 (10%)4,610만원
담당계 경매6계 · 02-2204-2439
접수일자 2025.08.04개시결정 2025.08.06청구금액 280,000,000매각기일 2026.06.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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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1886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8.04
개시결정일자
2025.08.06
담당계
경매6계 · 02-2204-2439
청구금액
28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교부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근저당권자
채권자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8매각기일입찰법정 제101호461,000,000원진행
22026.06.15매각결정기일입찰법정 제101호-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37-4 더프라임 4층401호
전용 42.35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4억 6,100만원
최저매각가격
4억 6,1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8 10:00
매각장소
입찰법정 제101호
매수신청보증금
4,61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27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37-4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8가길 22-3
상세주소
더프라임 4층401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42.35㎡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2.35㎡
07

특이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주택과-14995, 2017. 4. 25.) 401호 12㎡ 조립식패널조 주거위반] 등재되어 있음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401호
전입18.06.08
기간미상
확정18.06.08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25.08.04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18.06.08
배당요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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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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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9-03-12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위는 단독·다세대주택, 노선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임
3) 기타 참고사항
2017. 1. 19.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 외벽: 석재 붙임 등 - 창호: PVC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토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5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기호(2) 토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5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집합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음(변동일: 2017. 4. 25., 변동내용 및 원인: 12㎡ 조립식패널조 주거 위반)
유정민 · 작성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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