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5타경8268·물번 1·진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966-1 범어 월드메르디앙 웨스턴카운티 201동 19층1901호

전유 84.99㎡ · 토지 37.36㎡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4억 7,320만원473,200,000원
감정가6억 7,600만원
보증금 (10%)4,732만원
담당계 경매11계 · 053-757-6779
접수일자 2025.06.04개시결정 2025.06.11청구금액 602,192,133매각기일 2026.06.09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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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8268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6.04
개시결정일자
2025.06.11
담당계
경매11계 · 053-757-6779
청구금액
602,192,13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
근저당권부질권자소유자
근저당권자교부권자
승계인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08매각기일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676,000,000원유찰
22026.06.09매각기일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473,200,000원진행
32026.06.16매각결정기일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966-1 범어 월드메르디앙 웨스턴카운티 201동 19층1901호
전용 84.99
대지권 37.3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6억 7,600만원
최저매각가격
4억 7,32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9 10:00
매각장소
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732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25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966-1
소재지(도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200
상세주소
범어 월드메르디앙 웨스턴카운티
토지 면적
37.36㎡
전용 면적
84.99㎡
물건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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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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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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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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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동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범어 월드메르디앙 웨스턴 카운티 제201동 제19층 제1901호 단위세대(아파트)로서, 부근일대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일반주택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타생활 편익시설 등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시설등의 접근성,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일련번호 (가)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하2층 지상25층건 중 제19층 제1901호로서, -외벽: 화강석타일, 몰탈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타일 등 마감, -바닥: 바닥내장재 및 일부타일 등 마감, -창호: 이중샷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일련번호 (가)""아파트"" 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시설, 소화전설비 등 시설되어 있으며, 바닥난방설비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 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적율:280,건폐율:50,높이:25층이하,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임.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은 점유자측의 부재 및 잠금장치로 인하여 동유형 단위세대의 표준적 내부구조, 사용자재 등을 기준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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