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지하철 수인분당선 "야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공원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
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수인분당선 "야탑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4층/지상7층 건 내 제지2층 제291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일부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 마감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판매 및 영업시설(오픈형 상가)이며, 현황 공실상태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바람.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 제반 설비를 구비하고 있음.
6) 건물 구조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50미터 포장도로, 북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
합),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
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
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은 인접 호수와 함께 벽체구분 없이 이용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