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5타경102797·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16-28 에르스떼 3층301호

전유 33.21㎡ · 토지 10.9㎡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80%
2억 4,400만원244,000,000원
감정가3억 500만원
보증금 (10%)2,440만원
담당계 경매11계 · 02-530-1817
접수일자 2025.04.25개시결정 2025.04.29청구금액 270,000,000매각기일 2026.06.18
사진 1
1 / 11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02797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4.25
개시결정일자
2025.04.29
담당계
경매11계 · 02-530-1817
청구금액
27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임차인
가압류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임차권자
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4매각기일경매법정 4별관 211호305,000,000원유찰
22026.05.21매각결정기일3층 7호법정 4별관-매각결정기일
32026.06.18매각기일경매법정 4별관 211호244,000,000원진행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16-28 에르스떼 3층301호
전용 33.21
대지권 10.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3억 500만원
최저매각가격
2억 4,4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8 10:00
매각장소
경매법정 4별관 211호
매수신청보증금
2,44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16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16-28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70
상세주소
에르스떼
토지 면적
10.9㎡
전용 면적
33.21㎡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33.21㎡
07

특이사항

참고사항: 토지대장상 대지면적(745.2㎡)과 집합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739.56㎡(건축선 후퇴면적 5.64㎡))이 상이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철2호선, 신림선 신림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신림선(신림역)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12.14)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4) 토지의 용도
본건 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후면 ""건물개황도"" 참고 바랍니다.
5) 기타 참고사항
본건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본건 필지 북동측으로 폭 약 55미터 및 남측으로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4-11),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건축선 지정(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9-36호, 세부사항 건축과문의))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