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타경71990·물번 1·진행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468-5 리치타운 102동 3층302호

전유 62.6218.94 · 토지 36.1110.92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억 8,100만원181,000,000원
감정가1억 8,100만원
보증금 (10%)1,810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31-869-4427
접수일자 2025.07.09개시결정 2025.07.14청구금액 146,000,000매각기일 2026.06.2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1990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7.09
개시결정일자
2025.07.14
담당계
경매7계 · 031-869-4427
청구금액
146,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근저당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임차인
배당요구권자점유자
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25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81,000,000원진행
22026.07.02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468-5 리치타운 102동 3층302호-
전용 62.6218.94
대지권 36.1110.9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8,1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8,1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5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81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30
소재지(지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468-5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116번길 22-2
상세주소
리치타운 102동 3층302호
토지 면적
36.1110.92
전용 면적
62.6218.94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62.62㎡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302호 전부
전입22.06.02
기간22.06.02~24.06.02
확정22.04.29
보증금1억 4,6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7.09
미상
2주거임차인102동 3층302호
전입22.06.02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비고OOO:임차인 OOO의 배우자임 OOO: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06.07.임 OOO:경매신청채권자로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2.04.29
배당요구일
2025.07.09
임대기간
22.06.02~24.06.02
주거임차인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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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소재하는 ""화도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혼재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거환경은 대체로 무난함.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용이하며 서측 인근의 지방도변에 시내외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전철역(경춘선 마석역)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일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아스팔트싱글지붕 5층건내 3층 3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8.24. 외벽 : 벽돌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새시 유리 이중창호.
4) 토지의 용도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방3, 거실, 욕실겸화장실1, 주방겸식당, 현관,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성비, 급배수 및 급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 주차장설비 등임.
6) 건물 구조
유사 가장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지반이나 서측 인접지보다는 지반이 약간 높은 상태이며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차량출입 용이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첫단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조창희 · 작성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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