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소재 '지하철4호선 명동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이 소재
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1층 건물 내 제9층 제9007호 및 제9008호로,
외벽 : 복합판넬 붙임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 임.
4) 토지의 용도
일련번호 1, 2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8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대상물건의 남측으로 광대로, 북측과 서측으로 소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 충무로2가 65-1, 65-8, 65-9 공히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
구역(2016-11-24),서울도심(4대문안).
- 충무로2가 65-7, 65-15 공히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6-04-14)(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
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서울도심(4대문안),건축선.
- 충무로2가 65-12, 65-13 공히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6-04-14)(접합), 도로(접합), 지하도로(저촉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서울도심(4대문안),건축선.
- 충무로2가 65-18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서울도심(4대문안).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 임대관계 미상.
- 호별표시가 없고, 이해관계인 비협조 및 인테리어 등으로 외부관찰시 호별 경계 확인에
한계가 있는 상태로 정확한 호별 경계 확인 등은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진행 및 입찰시
반드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경계 등을 확인 바람.
- 대상물건의 위치확인 및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 비협조로 인하여 건축물현황도면, 대상물
건 감정평가전례, 외부관찰 및 표준적 이용상황 등을 기준하여 후첨 ‘내부구조도’와 같
이 표기 하였으며, 실제사항과 상이 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입찰시 반드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