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타경8149·물번 1·진행

경기도 오산시 원동 770-14 원동비비피아쇼핑몰 2층202호

전유 274.48㎡

근린생활시설유치권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5억 400만원504,000,000원
감정가5억 400만원
보증금 (10%)5,040만원
담당계 경매15계 · (031)210-1375(구내:1375)
접수일자 2024.07.23개시결정 2024.07.24청구금액 192,234,687매각기일 2026.06.09
사진 1
1 / 1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814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07.23
개시결정일자
2024.07.24
담당계
경매15계 · (031)210-1375(구내:1375)
청구금액
192,234,687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승계인
유치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10.13매각기일제101호 법정504,000,000원유찰
22025.11.12매각기일제101호 법정352,800,000원유찰
32025.12.15매각기일제101호 법정246,960,000원변경
42026.06.09매각기일제101호 법정504,000,000원진행
52026.06.16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오산시 원동 770-14 원동비비피아쇼핑몰 2층202호
전용 274.4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5억 400만원
최저매각가격
5억 4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9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04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4.10.10
소재지(지번)
경기도 오산시 원동 770-14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37번길 30
상세주소
원동비비피아쇼핑몰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274.48㎡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274.48㎡
07

특이사항

-등기사항증명서상 202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2024.2.14.일자로 202호와 202-1호로 분할된 상태임. -임차인 강병옥으로부터 2024.10.11.자 유치권(유익비) 권리 신고서(인테리어 공사비 150,000,000원) 및 2025.3.4.자 유익비 권리 신고서 제출되었었으나, 2026. 5. 7.자 신청채권자로부터 확정된 유치권부존재확인판결 제출있음.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202호
전입24.05.10
기간2023.02.20.~2025.02.19.
확정24.09.19
보증금1,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4.10.04
미상
2점포임차인비비피아쇼핑몰 202호 170.9800㎡
전입24.02.16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1,000만원
차임70만원
배당미상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임차인
확정일자
2024.09.19
배당요구일
2024.10.04
임대기간
2023.02.20.~2025.02.19.
점포임차인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2-04-04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역(1호선)"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 시설,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오산역-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임. 창호: 새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근린생활시설(상호:명작)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 음.
6) 건물 구조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 원동 770-14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성장관리권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오산지구)임. - 원동 770-15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비행안 전제3구역(전술), 성장관리권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오산지구)임. -원동 770-22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성장관리권역, 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오산지구)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2024.02.14. 일자로 202호와 202-1호로 분할된 상태임.
박훈 · 권익 · 작성 2024.08.08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