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소재 ‘선두구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및 남동측 인근 및 청룡동 소재 ‘부산삼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부근은 농경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2) 교통상황
일련번호(1,2):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시외곽 지역으로 교통상황은 불편시됨.
일련번호(3,4):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도로 및 잡종지 상태임.
일련번호(3): 동서하향의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4): 동서하향의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 일부 건축허가부지 및 자연림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일련번호(1): 지적상은 맹지이나, 본건 남서측 노폭 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두구동1156-11번지)에 접함.
일련번호(2): 본건 서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3): 지적상 맹지임.
일련번호(4): 본건 남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4-03-27)
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3-2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8-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4
자연녹지지역, 도로(소로(3-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3-2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8-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기타 참고사항
대상토지 일련번호(4)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ㄱ~ㄷ)이 소재하여 간이한 방법에 의한 개략적인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대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에 그 토지 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기타 참고사항
일련번호(2): 공부상 지목 ‘답’이나, 도로 및 잡종지 부지임.
일련번호(4):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건축허가부지로 토목공사 되어있음.
8) 임대관계
대상토지 일련번호(4)는 건축허가[2003-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득한 토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금정구고시 2011-75호 참조, 대지면적: 9,610㎡)로서, 관할구청에 문의결과 기준시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장조사시 토목공사 일부가 진행되었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건축승인 유효여부, 허가사항 및 토목공사 공정률 등에 대해 필히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