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장존동 소재 "장존교차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국도주변지역으로서 제반 주위상황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3동 15층 건내 3층 310호로서 (사용승인일: 2004.08.17) -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 창호: 새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 1세대 (방2, 거실, 주방, 욕실/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 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16필 1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아파트단지의 동측으로 4~5차선 및 북측으로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대지권토지(1):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존청솔),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대지권토지(2~4,10~12,15):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존청솔), 가축사육제한구역 (2021-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019-05-15)(보물제536호(아산평촌리석조약사여래입상))<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대지권토지(5~9,13,14):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존청솔), 가축사육제한구역(2021 -07-22)(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 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계중복에 따라 용도지역이 중복 발급될 수 있으니 관련실과에 확인바랍니다)
9)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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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현장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은 하지 못하였으며, 내부 이용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하여 기재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