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4034·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74-51 퀸즈빌 4층402호

전유 41.7112.62 · 토지 24.877.52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9,065만원90,650,000원
감정가1억 8,500만원
보증금 (10%)906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32-320-1137
접수일자 2025.07.23개시결정 2025.07.24청구금액 150,737,300매각기일 2026.06.2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4034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7.23
개시결정일자
2025.07.24
담당계
경매7계 · 032-320-1137
청구금액
150,737,3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근저당권자
압류권자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1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85,000,000원유찰
22026.05.21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29,500,000원유찰
32026.06.2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90,650,000원진행
42026.06.30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74-51 퀸즈빌 4층402호-
전용 41.7112.62
대지권 24.877.5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8,500만원
최저매각가격
9,065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06만 5,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22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74-5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77번길 20-3
상세주소
퀸즈빌 4층402호
토지 면적
24.877.52
전용 면적
41.7112.62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1.71㎡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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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402호 전부
전입19.01.07
기간미상
확정19.01.07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25.09.12
미상
비고OOO: 경매신청채권자이며,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19.01.07
배당요구일
2025.09.12
기준권리 · 2019-01-25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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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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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미장스톤 등 마감. 창호: PVC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3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폭 약 4~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1) 기호 1~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2)기호 3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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