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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타경71630·물번 1·진행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9-21 구리더케이타워 11층1107호
전유 19.54㎡5.91평 · 토지 3.63㎡1.1평
오피스텔특별매각조건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억 3,100만원131,000,000원
감정가1억 3,100만원
보증금 (10%)1,310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1-869-4428
접수일자 2025.04.29개시결정 2025.04.30청구금액 142,600,000원매각기일 2026.06.24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1630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4.29
개시결정일자
2025.04.30
담당계
경매8계 · 031-869-4428
청구금액
142,6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교부권자 | 채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임차인 | ||
| 가압류권자 | 압류권자 | ||
| 배당요구권자 | 주택임차권자 |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15 | 매각기일 | 제101호 경매법정 | 131,000,000원 | 유찰 |
| 2 | 2026.05.20 | 매각기일 | 제101호 경매법정 | 91,700,000원 | 변경 |
| 3 | 2026.06.24 | 매각기일 | 제101호 경매법정 | 131,000,000원 | 진행 |
| 4 | 2026.07.01 | 매각결정기일 | 제101호 경매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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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9-21 구리더케이타워 11층1107호 | - | 전용 19.54㎡5.91평 대지권 3.63㎡1.1평 |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억 3,1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3,1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4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31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21
소재지(지번)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19-2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97번길 17-6
상세주소
구리더케이타워 11층1107호
토지 면적
3.63㎡1.1평
전용 면적
19.54㎡5.91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19.54㎡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전부 | 전입21.01.04 기간20.12.31~22.12.31 확정20.12.08 | 보증금1억 4,26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6.26 | 미상 | |
| 비고 | OOOOOO:임차권자 OOO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승계인(대위권자)으로 경매신청채권자임. 임차권자 OOO의 주 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1. 19.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 확정일자
- 2020.12.08
- 배당요구일
- 2025.06.26
- 임대기간
- 20.12.31~22.12.31
기준권리 · 2022-09-13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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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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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경의중앙선 및 수도권 8호선 구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오피스텔로, 주위는 구리전통시장, 근린생활시설, 주상용 건물
이 주를 이루는 상업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감정평가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북동측으로 경의중앙선 및 수도권8호선 '구
리역'이, 인근 도로변에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원만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15층건 내 제11층 제1107호로,
외벽 : 돌 붙임,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섀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 난방설비, 도시가스 설비, 승강기 설비(11인승
750kg 및 15인승 1,000kg 2대), 주차타워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4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감정평가 대상물건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6m 정도의 포장도로가 접하여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① 기호(1)토지(수택동419-21), 기호(3)토지(수택동419-24), 기호(4)토지(수택동419-2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② 기호(2)토지(수택동 419-2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
14조의3 제1호)){수도법}.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