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공원, 각급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 가능하며, 남동측으로 경의중앙선(도농역) 및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 중 9층 비에이09-023호, 비에이09-024호로서,
외벽 : 석재, 벽돌치장, 강화유리 및 알루미늄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임.
4) 토지의 용도
본건 공히 일반건축물대장상 지식산업센터임.
5) 기타 참고사항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등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4면으로 폭 약 25미터 및 15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기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