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타경621·물번 1·진행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44-1 다산진건블루웨일지식산업센터2차 5층에프533호

전유 38.13㎡ · 토지 9.82㎡

공장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7,210만원72,100,000원
감정가1억 300만원
보증금 (10%)721만원
담당계 경매5계 · 031)869-4425
접수일자 2025.02.26개시결정 2025.02.27청구금액 104,269,743매각기일 2026.06.17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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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621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2.26
개시결정일자
2025.02.27
담당계
경매5계 · 031)869-4425
청구금액
104,269,74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교부권자
가압류권자근저당권자
압류권자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3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03,000,000원유찰
22026.06.17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72,100,000원진행
32026.06.24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44-1 다산진건블루웨일지식산업센터2차 5층에프533호
전용 38.13
대지권 9.8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공장
감정평가액
1억 300만원
최저매각가격
7,21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7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721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19
소재지(지번)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44-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9번길 25-23
상세주소
다산진건블루웨일지식산업센터2차
토지 면적
9.82㎡
전용 면적
38.13㎡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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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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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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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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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건 중 제5층 제에프533호로서, 외벽 : 페어글라스 등 마감 내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 마감.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로 되어 있으며, 현장조사일 현재 폐문부재 상태로 본건 출입문에 ""(주) 플러스 아이디"" 표지판 부착되어 있는 상태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 갖추었음.
6) 건물 구조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근린생활 시설, 기숙사)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5이터 및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 중로2류(폭 15m~20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 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기타 참고사항
특이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이고,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그 밖의 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