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5549·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63 유엔빌리지 1동 3층302호
전유 44.97㎡13.6평 · 토지 31.92㎡9.66평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9,460만원194,600,000원
감정가2억 7,800만원
보증금 (10%)1,946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접수일자 2025.12.31개시결정 2026.01.02청구금액 286,000,000원매각기일 2026.07.08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5549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2.31
개시결정일자
2026.01.02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청구금액
286,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가압류권자 | 압류권자 | ||
| 교부권자 | 배당요구권자 | ||
| 주택임차권자 | 임차권자 |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5.27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278,000,000원 | 유찰 |
| 2 | 2026.07.08 | 매각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194,600,000원 | 진행 |
| 3 | 2026.07.15 | 매각결정기일 | 별관 제12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05
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63 유엔빌리지 1동 3층302호 | - | 전용 44.97㎡13.6평 대지권 31.92㎡9.66평 |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2억 7,8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9,46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8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946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3.05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63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35번길 53-3
상세주소
유엔빌리지 1동 3층302호
토지 면적
31.92㎡9.66평
전용 면적
44.97㎡13.6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4.97㎡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임차권자 | 전부 | 전입21.04.19 기간21.05.03~23.05.02 확정21.04.22 | 보증금2억 8,6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12.31 | ||
| 비고 | OOO: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06. 07.임 OOOOOO(임차인 OOO): 경매신청채권자이고 임차인 OOO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 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세 정보 보기
임차권자
- 확정일자
- 2021.04.22
- 배당요구일
- 2025.12.31
- 임대기간
- 21.05.03~23.05.02
기준권리 · 2022-03-22 압류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시민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내 3층 302호로서, 외 벽 : 석재 및 벽돌붙임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공동주택(도시형생할주택(단지형다세대))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 서측 및 남측으로 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사랑나무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