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4680·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0-25 유창팰리스11차 3층302호

전유 39.07㎡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4,840만원148,400,000원
감정가2억 1,200만원
보증금 (10%)1,484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접수일자 2025.10.15개시결정 2025.10.16청구금액 214,000,000매각기일 2026.07.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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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4680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0.15
개시결정일자
2025.10.16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청구금액
214,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교부권자
주택임차권자임차권자
채무자겸소유자채권자
가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12,000,000원유찰
22026.07.0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48,400,000원진행
32026.07.15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0-25 유창팰리스11차 3층302호
전용 39.07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2억 1,2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4,84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8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484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16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0-25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504번길 93
상세주소
유창팰리스11차 3층302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39.07㎡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39.07㎡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전부
전입19.02.28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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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2-02-08 압류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고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으로서, (사용승인일 : 2018.06.18) 외벽 : 벽돌(타일) 붙임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마감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음.
6) 건물 구조
2필 일단의 세장형 완경사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 동측, 서측으로 각각 폭 약8미터, 약6미터, 약4미터 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고강동 360-25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다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고강동 360-24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다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조유성 · 작성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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