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5타경9008·물번 1·진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887 범물두성타운 101동 8층807호

전유 84.9725.7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2억 100만원201,000,000원
감정가2억 100만원
보증금 (10%)2,010만원
담당계 경매13계 · 053-757-6393
접수일자 2025.08.14개시결정 2025.08.18청구금액 150,061,467매각기일 2026.06.2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9008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8.14
개시결정일자
2025.08.18
담당계
경매13계 · 053-757-6393
청구금액
150,061,467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배당요구권자임차권자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25매각기일신관지하2층 입찰법정201,000,000원진행
22026.07.02매각결정기일신관지하2층 입찰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887 범물두성타운 101동 8층807호-
전용 84.9725.7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2억 100만원
최저매각가격
2억 1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5 10:00
매각장소
신관지하2층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01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29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887
소재지(도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300
상세주소
범물두성타운 101동 8층807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84.9725.7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84.97㎡
07

특이사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 1.2.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대’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권자전부
전입25.04.01
기간21.02.19~27.02.18
확정21.01.28
보증금7,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10.22
미상
비고OOOOOO: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5.04.01.임. 전입일자는 주택임차권등기 접수일임.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권자
확정일자
2021.01.28
배당요구일
2025.10.22
임대기간
21.02.19~27.02.18
기준권리 · 2023-08-09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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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에 소재하는 ""복명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상철역(용지역)이 인근에 각각 위치 하여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 14층(101동) 중 8층 807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일반바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 이중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임.
5) 기타 참고사항
급배수·위생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및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북서측으로 완경사지대에 자체 평탄하게 조성된 5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북측으로 지범로(왕복5-6차선), 동측·서측 및 남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범물동 887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최초 결정일 경상북도 고시 제1978-92호)(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 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기호(2) : 범물동 886-1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최초 결정일 경상북도고시 제1978-92호)(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 2 2991} 확인 기호(3) : 범물동 879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기호(4),(5) : 범물동 879-2, 범물동 1221-20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최초 결정일 경상북도고시 제1978-92호)(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 확인
9) 기타 참고사항
기호(1),(2): 공부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 ""대"" 임.
10) 임대관계
(1)임대관계: 본건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금70,000,000원, 차임: 월 금3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21년 1월 27일, 임차권자: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이 등재되어 있음. (2)기타: 본건은 거주자 부재로 인하여 탐문조사, 관련자료 등에 의거하여 내부상황을 파악하였음.
최상황 · 작성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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