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5182·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51 홍성아트빌 5층501호

전유 44.43㎡ · 토지 21.28㎡

다세대주택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710만원107,100,000원
감정가1억 5,300만원
보증금 (10%)1,071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접수일자 2025.11.28개시결정 2025.12.01청구금액 175,000,000매각기일 2026.07.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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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5182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1.28
개시결정일자
2025.12.01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청구금액
175,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교부권자
주택임차권자임차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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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53,000,000원유찰
22026.07.0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07,100,000원진행
32026.07.15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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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51 홍성아트빌 5층501호
전용 44.43
대지권 21.2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5,3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71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8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071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2.02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5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696번길 30
상세주소
홍성아트빌 5층501호
토지 면적
21.28㎡
전용 면적
44.43㎡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44.43㎡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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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권자전부
전입22.06.10
기간2022.06.10.~2024.09.09.
확정22.05.24
보증금1억 7,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6.01.23
미상
비고OOO: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 6. 13.임 OOOOOO(임차인 OOO): 경매신청채권자이고 임차인 OOO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 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권자
확정일자
2022.05.24
배당요구일
2026.01.23
임대기간
2022.06.10.~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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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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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5-12-01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소재 "부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5층 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04.02) 외 벽 : PVC사이딩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시설, 도시가스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부천초) (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부천초병설유)(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 26.~2026.8.25.))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변선보 · 작성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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