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타경71240·물번 1·진행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73-2 다산안강럭스나인 9층945호

전유 18.52㎡ · 토지 4.02㎡

오피스텔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7%
2,117만원21,177,000원
감정가1억 2,600만원
보증금 (10%)211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31-869-4423
접수일자 2025.02.12개시결정 2025.02.12청구금액 115,500,000매각기일 2026.06.16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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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1240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2.12
개시결정일자
2025.02.12
담당계
경매3계 · 031-869-4423
청구금액
115,5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교부권자
채권자임차권자
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12.23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26,000,000원유찰
22026.01.20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88,200,000원유찰
32026.03.03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61,740,000원유찰
42026.04.07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43,218,000원유찰
52026.05.12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30,253,000원유찰
62026.06.16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21,177,000원진행
72026.06.23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73-2 다산안강럭스나인 9층945호
전용 18.52
대지권 4.0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억 2,600만원
최저매각가격
2,117만 7,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211만 7,7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07
소재지(지번)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73-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158
상세주소
다산안강럭스나인
토지 면적
4.02㎡
전용 면적
18.52㎡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18.522㎡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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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전부
전입22.04.15
기간미상
확정22.03.09
보증금1억 1,55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임차인
확정일자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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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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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내 9층 945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27미터 내외의 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도로,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보행자도로가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 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