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55099·물번 1·진행

경기도 오산시 원동 382-2 디자인타운 101동 9층903호

전유 44.33㎡ · 토지 13.79㎡

다세대주택대항력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억 8,000만원180,000,000원
감정가1억 8,000만원
보증금 (10%)1,800만원
담당계 경매6계 · (031)210-1266
접수일자 2025.03.13개시결정 2025.03.14청구금액 186,000,000매각기일 2026.06.10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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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5099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3.13
개시결정일자
2025.03.14
담당계
경매6계 · (031)210-1266
청구금액
186,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임차인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10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 법정180,000,000원진행
22026.06.17매각결정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오산시 원동 382-2 디자인타운 101동 9층903호
전용 44.33
대지권 13.7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8,0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8,0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0 10:00
매각장소
광교신청사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80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6.02
소재지(지번)
경기도 오산시 원동 382-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148번길 24
상세주소
디자인타운 101동 9층903호
토지 면적
13.79㎡
전용 면적
44.33㎡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4.33㎡
07

특이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망 유훤상의 상속인)로부터 2026.4.22.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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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전부
전입20.10.29
기간2020.10.29.~2022.10.28.
확정20.10.29
보증금1억 8,6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5.30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0.10.29
배당요구일
2025.05.30
임대기간
2020.10.29.~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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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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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5-03-14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오산시 원동 소재 ""원일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9층 건물 내 제9층 제903호로서, 외 벽: 시멘트 몰탈 위 페인트칠 마감 등, 내 벽: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샷시창호 등임. (사용승인일 : 2018-10-30)
4) 토지의 용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방2, 거실, 식당/주방, 욕실2,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임. ※ 후첨""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시설,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있음.
6) 건물 구조
본건 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다세대주택_도시형생활주택) 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은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성장관리권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선병채 · 작성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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