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4타경3116·물번 1·진행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672-1 비동 3층302호

전유 35.46㎡ · 토지 23.19㎡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4%
1,612만원16,121,000원
감정가4,700만원
보증금 (10%)161만원
담당계 경매9계 · 032-860-1609(구내:1609)
접수일자 2024.02.28개시결정 2024.03.12청구금액 25,904,109매각기일 2026.06.16
사진 1
1 / 8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3116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4.02.28
개시결정일자
2024.03.12
담당계
경매9계 · 032-860-1609(구내:1609)
청구금액
25,904,109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교부권자
임차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08.21매각기일제219호 법정47,000,000원변경
22025.09.23매각기일제219호 법정47,000,000원유찰
32025.11.10매각기일제219호 법정32,900,000원유찰
42025.12.10매각기일제219호 법정23,030,000원유찰
52026.01.23매각기일제219호 법정16,121,000원매각
62026.01.30매각결정기일408호 법정-최고가매각허가결정
72026.04.10대금지급기한경매9계 사무실-미납
82026.06.16매각기일제219호 법정16,121,000원진행
92026.06.23매각결정기일408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672-1 비동 3층302호
전용 35.46
대지권 23.1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4,700만원
최저매각가격
1,612만 1,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제219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61만 2,1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6.03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672-1
소재지(도로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청길55번길 12
상세주소
[집합건물 벽돌조 35.46㎡]
토지 면적
23.19㎡
전용 면적
35.46㎡
물건비고
벽돌조 35.46㎡
07

특이사항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권자전부
전입18.07.18
기간미상
확정18.07.18
보증금2,500만원
차임미상
배당18.07.18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권자
확정일자
2018.07.18
배당요구일
2018.07.18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2-03-18 압류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소재 "강화도서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1990-4-7) 외벽: 적벽돌쌓기 마감등임. 내벽: 벽지 및 일부타일 마감등임. 창호: 알루미늄 샷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제132호(강화산성))<문화재보호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에 해당함.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건축물대장상 현황도와 이웃의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여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