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25타경15653·물번 1·진행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321

토지 1752529.98

농지취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24%
1,998만원19,982,000원
감정가8,322만원
보증금 (10%)199만원
담당계 경매2계 · (041)640-3233
접수일자 2025.04.08개시결정 2025.04.14청구금액 53,900,000매각기일 2026.06.30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5653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4.08
개시결정일자
2025.04.14
담당계
경매2계 · (041)640-3233
청구금액
53,9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공유자가등기권자
교부권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2.03매각기일경매법정83,220,000원유찰
22026.03.10매각기일경매법정58,254,000원유찰
32026.04.14매각기일경매법정40,778,000원유찰
42026.05.26매각기일경매법정28,545,000원유찰
52026.06.30매각기일경매법정19,982,000원진행
62026.07.07매각결정기일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토지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3211752529.9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8,322만원
최저매각가격
1,998만 2,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30 10:00
매각장소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99만 8,2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14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321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답 1752㎡ 소유자 김남숙 지분 1752분의 876 전부]
토지 면적
1752529.98
전용 면적
1752529.98
물건비고
지목: 답 면적: 1752㎡ 지분: 소유자 김남숙 지분 1752분의 876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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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지분 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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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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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소재 ""홍북읍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일원은 농경지, 농가주택 및 토지임야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 인근의 홍북로를 경유하여 주요시가지 및 교통망 접근이 용이한 바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하며 부정형태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본건 북측 인근에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5)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000m 이내 : 소,말,양,염소,젖소,닭,오리,메추리,개,사슴,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은 공유지분 중 김남숙 소유지분만의 평가로서, 평가대상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한 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소유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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