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5),(6):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소재 "양주톨케이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농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7),(12): 본건은 양주시 남면 신산리 소재 "남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및 근린생활시설, 국방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13),(15):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소재 "유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기호(1),(3),(5),(6):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노선수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은 대체로 양호시 됨.
기호(7),(12):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노선수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시 됨.
기호(13),(15):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노선수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시 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6): 도로부지임.
기호(7): 부정형의 토지로, 창고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2): 사다리형의 토지로, 나지 상태임.
기호(13): 부정형의 토지로, 공업용 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5): 부정형의 토지로, 나지 및 일부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북동측으로 진입도로에 접하며, 현황 북서측 도로부지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3): 북동측으로 진입도로에 접하며, 현황 북서측 도로부지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5),(6): 도로부지임.
기호(7): 북서측으로 기호(12)를 경유하여 도로에 접함.
기호(12): 북서측으로 도로에 접함.
기호(13): 북측으로 도로에 접하며, 남측으로 현황도로에 접함.
기호(15): 북측으로 도로에 접하며, 남측으로 현황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회암09)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회암09),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회암09)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6):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회암09)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7):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상업형,남면25),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위탁지역은 비행안전구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탁지역외의 신고대상 건축물은 협의바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1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2):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상업형,남면25), 중로3류(폭 12m-15m)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위탁지역은 비행안전구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탁지역외의 신고대상 건축물은 협의바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1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구역(효촌-신산)<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기타 참고사항
별첨 "사진용지" 및 "지적및건물개황도"참조바람.
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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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관계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