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타경51378·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78-1 성도리치빌 나동 2층 203호

전유 58.79㎡ · 토지 35.91㎡

근린생활시설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4%
7,031만원70,315,000원
감정가2억 500만원
보증금 (10%)703만원
담당계 경매9계 · 032-320-1139
접수일자 2024.10.14개시결정 2024.10.15청구금액 204,000,000매각기일 2026.07.02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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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51378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4.10.14
개시결정일자
2024.10.15
담당계
경매9계 · 032-320-1139
청구금액
204,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압류권자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10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05,000,000원유찰
22026.04.16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43,500,000원유찰
32026.05.2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00,450,000원유찰
42026.07.0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70,315,000원진행
52026.07.09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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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78-1 성도리치빌 나동 2층 203호
전용 58.79
대지권 35.9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2억 500만원
최저매각가격
7,031만 5,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2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703만 1,5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1.09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78-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82번길 47
상세주소
성도리치빌 나동 2층 203호
토지 면적
35.91㎡
전용 면적
58.79㎡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58.79㎡
07

특이사항

집합건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판단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203호 전부
전입19.08.16
기간미상
확정21.07.29
보증금1억 9,800만원
차임미상
배당24.10.29
미상
비고OOO은 신청채권자이며,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10. 16.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1.07.29
배당요구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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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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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2-08-12 압류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심곡고가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 건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본건 인근 또는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부천역)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내 2층 203호로서, 외벽: 치장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인 것으로 판단됨.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화재경보기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및 2종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부지의 서측과 북측으로 각각 노폭 약8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564호선)(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본건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외부 관찰 및 구두 탐문 등 에 의하면 현황 ‘주거용’임.
10)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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