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5타경660·물번 1·진행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147-2 무동빌딩 1층107호

전유 100.98㎡ · 토지 32.02㎡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9억 7,300만원973,000,000원
감정가13억 9,000만원
보증금 (10%)9,730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55)239-2118(구내:2118)
접수일자 2025.08.12개시결정 2025.08.13청구금액 1,234,143,889매각기일 2026.06.16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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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660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8.12
개시결정일자
2025.08.13
담당계
경매8계 · (055)239-2118(구내:2118)
청구금액
1,234,143,889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승계인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2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1,390,000,000원유찰
22026.06.16매각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973,000,000원진행
32026.06.23매각결정기일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147-2 무동빌딩 1층107호
전용 100.98
대지권 32.0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13억 9,000만원
최저매각가격
9억 7,3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03호 입찰(배당)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73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1.17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147-2
소재지(도로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곡로 1
상세주소
무동빌딩
토지 면적
32.02㎡
전용 면적
100.98㎡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1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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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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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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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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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소재 ""창북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 운행 상황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7층건 내 1층 107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마감 등, 내 벽 : 인테리어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4) 토지의 용도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로 이용중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건물 구조
본건 구분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토지의 형상
본건 구분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동측 및 남측으로 대로3류, 북서측으로 중로2류와 각각 접합니다.
8) 공법상 제한사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20), 대로3류(폭 25m~30m)(접합), 대로3류(폭 25m~30m)(2014-12-20)(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12-2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습니다.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 기호1)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링크